[날씨] 태풍 종다리 북상…21일부터 충청권에 비

  • 사회/교육
  • 날씨

[날씨] 태풍 종다리 북상…21일부터 충청권에 비

  • 승인 2024-08-20 09:27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40820092415
사진=연합뉴스 제공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대전·세종·충남에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서귀포 남남서쪽 약 440km 부근 해상에서 33km/h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 20일부터 제주도와 전남권에 차차 영향을 주겠고, 충청권에 21일부터 20~60mm, 충남 서해안·충남권 북부내륙에는 8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겠다. 22일에도 10~50mm가량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충남 서해안과 고지대, 섬 지역에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서해중부먼바다는 바람이 점차 강해져 오후부터 바람이 30~50km/h(8~15m/s) 내외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3.5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충남앞바다도 새벽부터 바람이 20~45km/h(6~13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2.5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다.

20일 낮 최고기온은 대전 36도·세종 35도·홍성 35도 등 34~36도로 전날(33.0~36.3도)과 비슷하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26도·세종 26도·홍성 26도 등 25~27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 31도·세종 31도·홍성 31도 등 30~33도가 되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26도·세종 26도·홍성 27도 등 24~27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 32도·세종 31도·홍성 30도 등 30~32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천둥소리가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며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