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추석 앞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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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추석 앞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운영

  • 승인 2024-09-03 15:4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3시청전경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5일까지 체불임금 해소와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양산고용노동지청과 협력해 체불임금 예방과 해소에 나선다.

먼저 시 발주 관급공사와 산하 공공기관, 수탁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기성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용역과 물품 대금 등의 조기 집행과 체불임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 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청산지원반을 운영해 신고 즉시 양산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점검에서 업체의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즉시 해당 사업에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관리한다.

이밖에도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지원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투자유치단, 양산고용노동지청,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태용 시장은 "김해지역 근로자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집중지도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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