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기후역습 식량안보 대응 위한 LMO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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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기후역습 식량안보 대응 위한 LMO 법 개정안 발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신규 유전자 변형연구 위해성 심사 면제와 규제를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

  • 승인 2024-09-03 14:3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강승규 의원 프로필 사진
강승규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마련할 정도다.

개정안은 신규 유전자 변형연구가 자연적인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규제 완화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위험 수준 정도에 따라 개발과 실험 활동에 대해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강승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주요 선진국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 R&D 활동을 할 동인이 없다"며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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