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와 배당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와 배당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9-11 09:51
  • 수정 2024-11-13 17:39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현행 민사집행법하에서는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해 소멸한다. 또한 전세권이 (근)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인해 소멸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먼저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근저당권, 4순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전세기간 만료로 인한 1순위 전세권자였다. 이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는 전세기간이 만료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그 이후의 권리는 경매로 인하여 모두 소멸한다.



둘째,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근저당권, 4순위는 2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는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시작된 경우이다. 이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말소기준권리는 2순위 근저당권이 되고, 매수인은 매각대금과 별도로 전세권자의 전세금 전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셋째,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는 2순위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경우에 전세권은 배당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소멸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전세권의 인수부담이 없게 된다. 이때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그 이후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가압류, 4순위 압류, 5순위 2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1순위 전세권자가 아니라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다. 경매에 있어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까지 갖춘 경우, 판례는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즉 선순위 전세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해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만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반면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금이 부족하여 전세권자가 일부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가성비 대중교통 카드 '이응+K패스', 2026년 필수품
  2. 대전 충남 통합지자체 명칭 충청특별市 힘 받는다
  3. 대전사랑카드 5일부터 운영 시작
  4.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교육계 쌍심지 "졸속통합 중단하라"
  5. 한국조폐공사, 진짜 돈 담긴 ‘도깨비방망이 돈키링’ 출시
  1. 붕괴위험 유등교 조기차단 대전경찰 정진문 경감, '공무원상 수상'
  2. 대화동 대전산단, 상상허브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3. 유성구 새해 시무식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각오 다져
  4. 대전 대덕구, CES 2026서 산업 혁신 해법 찾는다
  5. 대전 서구, 84억 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헤드라인 뉴스


대전 인구 1572명 늘었다… 인구반등 핵심은 ‘청년 유입’

대전 인구 1572명 늘었다… 인구반등 핵심은 ‘청년 유입’

대전시 인구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의 2025년은 인구 증가 원년으로 기록된다. 2013년부터 12년 동안 인구 감소의 흐름이 2025년을 기점으로 상승 곡선으로 바뀌며 인구의 V자 반등이 실현됐다. 대전시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2월 말 기준 144만 72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143만9157명) 대비 1572명이 증가한 수치다. 시는 2014년 7월 153만6349명을 정점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인..

대전시, 충남과의 통합에 역량 집중... 특례 조항을 사수하라
대전시, 충남과의 통합에 역량 집중... 특례 조항을 사수하라

2026년 충청권 최대 화두이자 과제는 단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다. 대전시는 올 한해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완성을 위해 집중하면서, '대전·충남특별시'가 준(準)정부 수준의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특례 조항을 얻어 내는데 역량을 쏟아낼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민선 8기 시정 성과와 향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전광석화'로 추진해 7월까지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 `세종 집무`, 2029년 8월로 앞당기나
이 대통령 '세종 집무', 2029년 8월로 앞당기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2029년 이전 안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예고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미뤄져 2030년 하반기를 내다봤던 게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복청 업무계획 보고회 당시 '시기 단축'을 언급했음에도 난제로 다가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 선거하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잠깐 갔다가 퇴임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다"라며 "2030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만 얼굴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해엔 금연 탈출’ ‘새해엔 금연 탈출’

  •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

  •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