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와 배당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와 배당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9-11 09:51
  • 수정 2024-11-13 17:39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현행 민사집행법하에서는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해 소멸한다. 또한 전세권이 (근)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인해 소멸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먼저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근저당권, 4순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전세기간 만료로 인한 1순위 전세권자였다. 이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는 전세기간이 만료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그 이후의 권리는 경매로 인하여 모두 소멸한다.



둘째,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근저당권, 4순위는 2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는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시작된 경우이다. 이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말소기준권리는 2순위 근저당권이 되고, 매수인은 매각대금과 별도로 전세권자의 전세금 전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셋째,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는 2순위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경우에 전세권은 배당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소멸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전세권의 인수부담이 없게 된다. 이때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그 이후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가압류, 4순위 압류, 5순위 2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1순위 전세권자가 아니라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다. 경매에 있어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까지 갖춘 경우, 판례는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즉 선순위 전세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해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만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반면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금이 부족하여 전세권자가 일부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TX 세종역 무산 수순...'한반도 KTX' 플랜B로 급부상
  2. 천안 식용곤충사육 축산농가 26명, 장기수 천안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3. 천안법원, 만취운전으로 정차한 차량 들이받은 혐의 50대 여성 징역형
  4. 천안시, 어린이날 기념식 무대 함께할 '104인 퍼포먼스단' 모집
  5. 남서울대-천안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 출범
  1. 나사렛대, 품새 국가대표 배출…태권도학과 저력 입증
  2. 중진공 충청연수원-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MOU
  3. 천안시 서북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4. 충남혁신센터, 2026 창업-BuS '100번가의 톡' 참가기업 상시 모집
  5. 상명대 국어문화원, 전국 평가 최고 등급 '매우 우수' 선정

헤드라인 뉴스


벼랑 끝 대전충남 통합 충청출신 與野 대표 `빅딜`만 남았다

벼랑 끝 대전충남 통합 충청출신 與野 대표 '빅딜'만 남았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여야 대표의 극적 합의 없이는 이와 관련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대의에 동의한다면 한 발씩 양보해 극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견해차가 크고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앞 정략적 셈법이 개입하면서 합의에 다다를지는 미지수다. 3월 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대구경북(TK) 특별법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국힘이 대전충남도 TK..

빨라지는 6·3 지방선거 시계… 여야 정당 & 후보자 `잰걸음`
빨라지는 6·3 지방선거 시계… 여야 정당 & 후보자 '잰걸음'

여야 정당과 출마 예정자들이 6·3 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관련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당에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출마 예정자들은 후원회를 차리면서 조직 정비와 함께 공약 구체화에 나서는 등 다가오는 경선 대비에 총력전을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공천에 앞서 갈등과 신경전도 표면화돼 지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우선 여야 대전시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해 후보 선출을 위한 작업들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최근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올릴땐 빠르게, 내릴땐 천천히" 대전시민들 주유소 불신하는 이유는?
"올릴땐 빠르게, 내릴땐 천천히" 대전시민들 주유소 불신하는 이유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전쟁 여파로 대전지역 유류가격이 일주일 사이 300원 안팎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은 판매가격이 빠르게 인상돼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주유소 가격 인상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기름값 고공행진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기름값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달 28일 리터당 1677.81원이던 대전 휘발유 평균 가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