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와 배당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와 배당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9-11 09:51
  • 수정 2024-11-13 17:39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현행 민사집행법하에서는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해 소멸한다. 또한 전세권이 (근)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인해 소멸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먼저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근저당권, 4순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전세기간 만료로 인한 1순위 전세권자였다. 이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는 전세기간이 만료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그 이후의 권리는 경매로 인하여 모두 소멸한다.



둘째,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근저당권, 4순위는 2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는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시작된 경우이다. 이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말소기준권리는 2순위 근저당권이 되고, 매수인은 매각대금과 별도로 전세권자의 전세금 전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셋째,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는 2순위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경우에 전세권은 배당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소멸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전세권의 인수부담이 없게 된다. 이때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그 이후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가압류, 4순위 압류, 5순위 2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1순위 전세권자가 아니라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다. 경매에 있어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까지 갖춘 경우, 판례는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즉 선순위 전세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해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만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반면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금이 부족하여 전세권자가 일부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업무협의회 개최
  2. [내방]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3. 충남도, 6개 시군에 14개사 5090억 유치
  4. 충남 1월 수출액 94억 달러 돌파… 무역수지 1위 유지
  5. 차기 '세종시장' 누가 좋을까...6차례 여론조사 결과는
  1.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대전충남 통합의 기회 다시 찾아오겠다"
  2. 충남 청년친화기업 11개사, 청년 채용 나선다
  3. 대전예총,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
  4. 대전시의회, 민주당에 공세 “대전 국회의원들 시민 목소리 존중하라”
  5.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장에 숙명여대 김용환 교수 선임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의사회 “숫자 맞추기식 의대 증원 장래 의료인력 부실초래”

대전시의사회 “숫자 맞추기식 의대 증원 장래 의료인력 부실초래”

대전시의사회가 26일 대전 중구 BMK컨벤션에서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증원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역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원들은 숫자 맞추기식 증원이 아닌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근본적 정책 제시를 주문하고 면허박탈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기총회 개최를 선언한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의대 교육 현장의 환경을 외면한 채 숫자 맞추기식 증원을 강행해 장래의 의료인력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의료계가 앞..

74세 만학도의 도전, 배움으로 꽃피우다
74세 만학도의 도전, 배움으로 꽃피우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충남 최고령 응시자로 주목받았던 강완식(74·예산군 대흥면 금곡리) 씨가 4년간의 주경야독 끝에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룬 결실이기에 그의 도전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지역사회에 '배움은 끝이 없다'는 울림을 전하고 있다. 강 씨는 보릿고개 시절, 끼니조차 잇기 힘들었던 빈농의 8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맏형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며 "학비를 보내줄 테니 공부를 계속하라"고 했지만, 그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번 돈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서울..

천안법원,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천안법원,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때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31일 서북구 쌍용동 한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술이 많이 취해 보이는 남성(A씨의 매형)을 먼저 내려주면 어떻겠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술 먹은 사람들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신원 확인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