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와 배당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와 배당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9-11 09:51
  • 수정 2024-11-13 17:39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현행 민사집행법하에서는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해 소멸한다. 또한 전세권이 (근)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인해 소멸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먼저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근저당권, 4순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전세기간 만료로 인한 1순위 전세권자였다. 이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는 전세기간이 만료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그 이후의 권리는 경매로 인하여 모두 소멸한다.



둘째,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근저당권, 4순위는 2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는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시작된 경우이다. 이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말소기준권리는 2순위 근저당권이 되고, 매수인은 매각대금과 별도로 전세권자의 전세금 전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셋째,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는 2순위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경우에 전세권은 배당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소멸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전세권의 인수부담이 없게 된다. 이때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그 이후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기부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가압류, 4순위 압류, 5순위 2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이었고,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1순위 전세권자가 아니라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다. 경매에 있어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까지 갖춘 경우, 판례는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즉 선순위 전세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해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만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반면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금이 부족하여 전세권자가 일부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최대 10억 지원
  2.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3.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4.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5.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1.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2.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4. 한화 이글스, 28일 개막전 시구는 박찬호
  5.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 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됐다. 충남과 세종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3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랐다. 상승폭도 전주(0.02%)보다 0.01%포인트 키웠다. 충청권을 보면,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만에 -0.01%에서 보합(0.00%)으로 전환됐다. 대전은 보합과 하락을 번갈아가며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하락했다. 전주(-0.04%)보다 0.01%포인트 하락폭이 커졌다. 세종..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D-30… "준비는 끝, 실행의 마지막 단계"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D-30… "준비는 끝, 실행의 마지막 단계"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전시·체험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며 관람객 맞이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오진기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박람회 D-30준비상황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전시 중심에서 세계최초 원예치유를 주제로 치유 받는 박람회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람회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꽃지해안공원과 수목원·지방정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주행사장 내 5개 전시관, 1개 체험관, 1개 판매장,..

[재산공개] 이장우 대전시장 29억…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마이너스 3억
[재산공개] 이장우 대전시장 29억…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마이너스 3억

충청권 광역단체장 4명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를 제외한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 3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권 시도의장 4명 중에는 이양섭 충북도의장이, 대전 5개 구청장 중에는 서철모 서구청장이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재산현황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가운데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29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93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