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함부로 도토리 주우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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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함부로 도토리 주우면 안된다

대전시, 가을철 산림 내 무허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

  • 승인 2024-09-18 17:11
  • 신문게재 2024-09-19 6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2
대전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불법행위와 무허가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된다.

사업소와 자치구 직원으로 편성된 집중단속반이 ▲임산물(도토리, 밤, 버섯 등) 불법 채취 ▲임산물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 절취 등 심각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본인 소유 외의 산림에서 허락 없이 채집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가을 정취는 눈으로만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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