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1월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용도별 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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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1월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용도별 2% 인상

가구당 월평균 56원 추가

  • 승인 2024-10-01 12:18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용도별로 2%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의 85~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과 15~10%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결정된다. 도매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도시가스사의 주택·산업용 소매 공급비용은 시·도시사가 승인한다.

용도별로 2% 인상 시 소비자요금은 주택용 기준 메가줄(MJ)당 2.3226원에서 2.3691원으로 0.0465원이 인상된다. 세대당 월평균 56원 수준으로 추가 부담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 결과 용도별 8.89% 인상률이 제시됐으나 최근 가스 도매요금이 인상(8.1자 주택용 기준 1.41원/MJ, 7.3%)된 바 있어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기본요금을 감안한 평균 공급비용은 2.98% 인상으로 전국 최저 수준 인상이다.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인상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와 인건비·재료비 상승에 따른 총괄 원가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사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적정원가 산정 등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 조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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