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1월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용도별 2% 인상

  • 전국
  • 부산/영남

부산시, 11월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용도별 2% 인상

가구당 월평균 56원 추가

  • 승인 2024-10-01 12:18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용도별로 2%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의 85~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과 15~10%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결정된다. 도매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도시가스사의 주택·산업용 소매 공급비용은 시·도시사가 승인한다.

용도별로 2% 인상 시 소비자요금은 주택용 기준 메가줄(MJ)당 2.3226원에서 2.3691원으로 0.0465원이 인상된다. 세대당 월평균 56원 수준으로 추가 부담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 결과 용도별 8.89% 인상률이 제시됐으나 최근 가스 도매요금이 인상(8.1자 주택용 기준 1.41원/MJ, 7.3%)된 바 있어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기본요금을 감안한 평균 공급비용은 2.98% 인상으로 전국 최저 수준 인상이다.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인상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와 인건비·재료비 상승에 따른 총괄 원가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사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적정원가 산정 등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 조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2. 세종, 전국 최초 물 다소비시설 관리모델 만든다
  3. 세종시 선수단, 전국체전 금빛 사냥… 메달 기대주는
  4. 세종시 홍보방식 개선·언론 광고비 배분 '도마 위'
  5. 충청권 4개 시·도, 일자리 협력 확대… 공동 취업박람회 개최
  1. 세종서 선례 남긴 ‘도시형 재난 대응’…정전·단수 대책 더 강화
  2. 지역 경제계, 대전산단 입주규제 '업종코드'→'오염물질' 전환돼야
  3. 이영우 6대 세종남부서장 취임 "시민 일상 지킬 것"
  4. "심리상담 전문성 검증 없는 업무 확대 반대"
  5. 세종시 선수단 716명, 전국체전 출격… 메달 레이스 돌입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전국체전 초반, 동메달 7개 수확… 유도·레슬링·씨름 선전

세종시 전국체전 초반, 동메달 7개 수확… 유도·레슬링·씨름 선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 중인 세종시 선수단이 대회 초반 동메달 7개를 수확하며 메달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18일 세종시체육회가 집계한 전날까지 경기 결과를 보면, 세종시는 금메달과 은메달 없이 동메달 7개를 획득했다. 지난 11일 사전 경기에서 탁구 단체전 동메달 1개 확보 이후 17일 하루에만 씨름과 주짓수, 합기도, 유도, 레슬링 등 모두 5개 종목에서 동메달 6개를 쓸어 담았다. 이번 대회 목표인 금메달 3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17개 등 모두 25개를 획득하기 위해 갈 길은 아직 멀다. 오는 22일까지 37개..

충주시, 드론 날고 로봇 달린다…미래형 배송서비스 본격 실증
충주시, 드론 날고 로봇 달린다…미래형 배송서비스 본격 실증

드론이 하늘길을 날아 물품을 운반하고 자율주행 로봇이 마지막 구간을 이어받는 새로운 배송서비스가 충주에서 현실화된다. 하늘과 지상을 하나로 잇는 '드론+로봇' 연계 배송이 미래형 물류체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전망이다. 충주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6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중앙탑사적공원과 살미면 유기농체험센터 일원에서 드론·로봇 연계 배송 실증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탑사적공원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형 배송'을, 살미면에서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형 배송'을 운영한..

천안법원, 두 번 선처에도 음주운전한 40대 남성 `징역 1년`
천안법원, 두 번 선처에도 음주운전한 40대 남성 '징역 1년'

두 번의 선처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세 번째에는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6월 25일 동남구 목천읍에서 같은 구 청수동까지 4.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10년 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