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인택시 감차 추진… 대당 35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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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법인택시 감차 추진… 대당 3500만원 보상

자가용 증가로 인한 과잉공급 해소

  • 승인 2024-10-31 11:26
  • 신문게재 2024-11-01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법인택시 40대를 추가 감차한다고 31일 밝혔다.

택시 감차사업은 택시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종사자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감차 신청은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6일간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택시는 청주시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으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 및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11월 1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 감차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연말까지 1대당 3500만원씩 감차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 면허 양도·양수는 금지된다.

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의 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법인택시 120대를 줄이고 있다.

김진섭 건설교통국장은 "택시감차사업은 자가용 증가에 따른 시 택시업계 운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감차보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2020~2024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에 제5차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택시감차위원회에 연도별 감차보상규모 및 보상금액을 심의 받을 예정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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