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날] 대전 아동학대 신고 증가…전담 공무원 고충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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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 대전 아동학대 신고 증가…전담 공무원 고충도 늘었다

신고건수에 비해 일부 자치구 전담공무원 수 태부족…
전문직위 적어 잦은 인사이동에 전문성 확보 어려워
민원과 업무 과중에 직원 기피…처우, 제도 개선 시급

  • 승인 2024-11-18 18:00
  • 신문게재 2024-11-19 1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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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전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대전시 차원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인력 보충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 지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는 29명이다. 5개 자치구 별로는 서구 7명,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는 각각 5명 총 2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사법적 판단을 위해 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담당한다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보호를 관점으로 피해 조사를 하고, 지원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담공무원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올해 10월까지 대전 지역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567건이다. 동구 234건, 중구 273건, 서구 508건, 유성구 336건, 대덕구 216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당 연간 50건 이하의 사건을 맡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미 중구와 서구, 유성구는 업무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3년간 2022년 1290건, 2023년 1691건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까지도 대전에서는 아동이 기아상태로 발견되거나, 다리를 다친 4살 아이가 부모의 의료적 방임에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고위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으로 아동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사라지면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거나 체벌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사례도 생겼다. 아동복지법 상 부모의 부부싸움에서도 자녀 아동이 정서적 피해를 겪었다면 아동학대로 분류된다.

아동학대 신고와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학대 판정 과정에서 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식 등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잦은 인사이동이 문제로 지적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계열이 보통 맡는데, 지자체 인사에 따라 1~2년마다 바뀌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도록 전문직위제를 도입한 곳은 대전시청과 함께 5개 자치구 중에서 중구청 밖에 없다.

위급상황에 따른 야간 당직 근무, 민원 문제에 기피부서로 불려 인력 충원이 어려운 점도 있다. 대전의 A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일부는 민사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승진 가점이나 수당에서의 큰 이점도 없다 보니 직원들이 맡지 않으려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현장과 동떨어진 업무 메뉴얼도 고충 중 하나다. B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복지부 규정상 2달 이내에 아동학대 조사와 판정을 마쳐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하지만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시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가해자의 조사 기피 시, 기한 내에 마치기 촉박할 때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순규 대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일단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나 민원에서 홀가분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업무 중 문제가 생길 경우 패널티를 받기도 해 학대 판정을 꺼리는 이들도 있다. 공무원 관련 법령, 조례 개선과 함께 지자체에서 외부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것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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