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소리]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생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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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소리]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생활 조언

안승근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지원장

  • 승인 2024-11-25 10:22
  • 신문게재 2024-11-26 19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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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근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지원장
우리나라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에 속한다. '2022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18~79세인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5점으로 조사되었고, 만 18~29세인 20대의 금융이해력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이 금융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은 '대리입금'이다. 7일 이내 단기간에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면서 20~50%에 달하는 고금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청소년들에게 SNS 등을 통해 게임 아이템, 아이돌 굿즈 등 구입비를 대신 입금해주고 추후 원금과 수고비를 받는 형태로 접근한다. 이후 수고비 또는 사례금으로 원금의 20~50%를 요구하거나 원금을 늦게 갚는 경우 지각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감안하면 무려 1000% 이상의 이자를 내는 사례도 있다. 미상환 시 빌린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유형에는 휴대폰깡 등으로 알려져 있는 '내구제대출'이 있다.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방법이다.

내구제대출 피해자는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대출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고, 제공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등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 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피해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불법용도로 이용되는 의심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나 앱 알림 등을 통해 송금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금융사기에 연루된 이후 대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의심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학교전담경찰관, 선생님, 부모님이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금융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자금이 부족하다는 투자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법 업체에 해당하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공교육 내 금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첫 대출을 받거나 주택계약을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금융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들이 재정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배워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어느덧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끝나고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시기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사례와 대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길 바란다. 예비 사회인으로서 꼭 알아둬야 할 금융 지식을 미리 공부한다면 첫 발걸음을 훌륭히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안승근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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