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택시 지원금은 부족, 임차 택시는 감소…교통약자 이동권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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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택시 지원금은 부족, 임차 택시는 감소…교통약자 이동권 빨간불

월 10만원뿐인 바우처택시 지원금 불만 속출
사비로 이용가능한 임차택시는 5년새 절반으로 줄어
"지원금을 늘리거나 교통약자 위한 이동수단 늘려야"

  • 승인 2024-11-28 16:47
  • 신문게재 2024-11-29 6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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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통약자의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대전의 바우처 택시가 지원금과 이용횟수 제한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지원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임차 택시도 감소하면서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가 교통약자 이동 수단으로 겸용돼 운행되는 이동수단으로 대전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통해 일반 택시요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각·청각 장애, 자폐성 장애 등 비 휠체어 사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우처 택시는 2020년 대전에 새로 도입됐지만, 기존의 특장차와 임차택시보다 약 1.5배 많은 이용 건수를 기록하며 교통약자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바우처 택시를 실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용요금으로 계산했을 때 10km 거리를 왕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5000원이며, 이 중 70%인 3500원은 지원금으로 지불되고 30%인 1500원은 자부담이다. 만약 이 거리를 통근·통학·병원 방문 등으로 자주 이용한다면 월 10만 원으로는 최대 27회밖에 이용할 수 없다. 그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거나 더 많은 횟수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정기적인 이동 외의 외출은 꿈도 꿀 수 없다.

이 10만 원도 바우처 택시가 도입된 2020년에 비해 7만 원이나 인상된 금액이다. 2020년 당시 3만 원이던 지원금은 2021년에 6만 원, 2024년에 10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더 큰 문제는 바우처 택시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만 사비를 보태 이용할 수 있고, 지원금 월 10만 원을 모두 사용하면 사비로 이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바우처 택시 지원금이 모두 소진됐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임차택시도 점차 줄고 있다. 임차택시는 교통약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택시인 데다가 지원금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바우처 택시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2019년에는 110대였던 임차택시가 2024년 현재 60대로 줄어들면서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역시 대전 지역에서는 전체 차량 중 38.3%에 불과해 교통약자의 이동 경로가 차단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만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절반도 도입이 안 된 상황이고, 임차택시 수량은 충분치 않은데다 바우처 택시 지원금마저 부족하니 악순환의 반복"이라며 "바우처 금액을 늘리거나 사용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등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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