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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
대전교육청노동조합(제1노조)은 중징계 의결 사안과 관련해 조합원 권익 보호와 징계 절차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교육감 면담을 공식 요청했으나 당초 교육청으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징계 절차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또 면담 요청 과정에서 비서실이 공무원노조팀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라고 안내한 점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노동조합은 1200여 명의 지방공무원 조합원을 대표하는 공식 교섭 주체"라며 "면담 요청을 회피하고 형식적 절차만 내세우는 것은 소통 거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부교육감의 면담 거부에 대한 사과와 징계 양정 기준 및 판단 근거 설명, 노동조합을 공식 노사관계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당초 면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노조와의 소통 필요성을 고려해 16일 면담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진석 대전교육청 부교육감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와의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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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