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교과서', 교육현장 혼란 해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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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교과서', 교육현장 혼란 해소 관건

  • 승인 2024-12-01 13:31
  • 신문게재 2024-12-01 19면
교육부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교과서) 도입에 대한 속도 조절을 밝혔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에서 AI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정책 변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자료는 의무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정부·여당과 야당 간 AI교과서의 법적 지위 공방까지 예상된다.

AI교과서 도입 시기와 관련 변경된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적용 교과에 대한 조정 필요성 등 교육현장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다. 조정된 로드맵은 국어, 기술·가정(실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 사회·과학과 중학교 과학은 예정보다 1년 늦은 2027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2025년에는 예정대로 초등 3~4학년 영어·수학, 중1·고1 영어·수학·정보 교과는 AI교과서를 활용하게 된다.

AI교과서 도입 시기를 조정했지만 내년 신학기까지 불과 3개월 안에 교사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크다. 교육부는 사전에 연수받은 선도교사들이 현장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학교별 컨설팅을 추진해 신학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나 짧은 기간 내 제대로 된 준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도교육청은 AI교과서 도입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무엇보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문제를 해소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령으로 AI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가 입법으로 교과서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I교과서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안이지만 여전한 논란과 촉박한 일정에 따른 준비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당국이 졸속 도입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확실한 교육 효과와 부작용을 불식시키는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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