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국
  • 서산시

서산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의사,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 의료기관, 약국 개설 운영, 부작용 심각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 국민건강 위협,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
단속 체계 헛점, 연간 약 2,000억원 보험 재정 누수 발생, 대책마련 시급

  • 승인 2024-12-03 15:1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clip20241203085850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




서산시의회(희장 조동식)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가선숙 서산시의원이 대표 낭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의료 관련 개설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단속체계의 허점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이후 경찰 수사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불법 의료 관련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산시의회는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로 법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라.','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3.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4. 가을을 재촉하는 비
  5.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세종청년센터 지원 사업… 국세청 공모전서 금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