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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 배출사업장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시 누리집(공고·고시·입찰)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9일부터 20일까지 방문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r Things)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다만, 이번 사업에서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은 제외되며,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측정기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측정기기 신호를 정상 전송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 차압 등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특히 4~5종 대기 배출시설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가동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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