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비 등을 전액 지원하며 졸업 후 최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것이 지역의사제의 골자다. 자발적인 선택과 지원이고, 인센티브가 명확하다. 위헌 논란은 전혀 무의미하다. 그러면 비수도권 병원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35.8%)이 절반에 못 미치는 지역·필수 의료 기피 현상, 심각한 의료 불균형이 방치되는 것은 '합헌'인가. 갑론을박이 있으나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다. 비수도권 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현실의 결론과도 같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력의 분산은 의료 소외 지역을 해소할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다. 지역의료 체질 개선의 시급성으로 보면 연내 입법도, 2027년 신입생 모집도 근거 없는 목표가 아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서 77%가 찬성한 것은 사회적 합의나 다름없다. 다만 지역에 의사가 머물러 시너지를 낼지 여부는 앞으로 주어진 과제다. 중증 전문의 양성 구조와의 충돌, 타 보건의료 직역으로 확산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철저한 수요 분석을 통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의 결합이 중요하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격차와 공백 없애기는 의료 개혁의 시작이다. 다만 지원자가 불과 몇 명에 그친 공중보건 장학 제도의 낮은 지원율이 여기서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의료계도 적절한 대안 없이 실효성만 지적하지 말고 지역의사제 도입에 협력할 때다. 좋은 의대생이 지역에서 충분히 교육받고 양질의 진료 활동을 펴도록 준비하는 것은 정부 몫이다. 국민이 적시에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곧 지역의료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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