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제조물 책임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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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제조물 책임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충남지역 8개 시·군 소재기업 대상...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

  • 승인 2024-12-07 05:09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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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제공
대전상공회의소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제품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제조물 책임 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업명은 '2024년 대전상공회의소-충청남도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대전상의가 관할하는 충남의 8개 시·군(논산시, 금산군, 공주시, 계룡시,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지원내용은 납입공제료의 30%로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단, 올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내년에는 사업 참여에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31일까지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종료될 수 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추천 상의를 대전상의로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가 지원된다"며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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