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인생은 실전이다- 게임.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중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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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인생은 실전이다- 게임.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중점으로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12-08 09:25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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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형 변호사
근래에도 상대방이나 상대편이 있는 게임 중에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다며, 게임 채팅이나 귓속말(소위, 귓말) 등의 1:1채팅 등을 이용하여, 비속어나 성적인 비하 등의 각종 상대를 모욕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화려한 키보드 타자 실력을 뽐내듯 상대방에게 비속어나 성적인 언어를 쏘아붙이는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과 같은 죄를 구성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음)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대게 '이 정도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줄은 몰랐다'고 하거나'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본 죄를 구성할 여지가 충분하며, 특히 인터넷이나 게임용어를 혼용하거나 직접적인 표현 이외의 간접적인 표현인 경우에도 그 정황 등 종합적인 요소에 따라서도 충분히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본죄가 구 규정하는 성적 욕망이란,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고 판시하므로, 성적욕망을 충족할 의사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항변 역시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근래에는 통매음을 처벌함에 있어, 재범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1인 이상인 경우 등의 사안에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만약,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본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단 수사기관이 인지한 이후부터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과거에는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도 범죄까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고소를 망설였다면, 근래에는 이러한 행위가 범죄성립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범죄사실이 있는 그 즉시 화면 캡쳐 등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에 이르므로 범죄 행위 자체를 발뺌할 수도 없다.

실제 2021년도 통매음과 관련한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통매음의 고소 건수는 5076건이며, 그 중 피의자 4991명이 입건되었고, 해마다 고소 건수와 피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본죄에 대한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고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처벌보다 수사기관이나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하였던 언행이 '날 것' 그대로 타인의 입을 통해 적시되고, 그러한 언행을 '당신이 한 것이 맞느냐'며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때 느끼는 수치심과 창피함이 오랜 시간 피고인들을 따라다닌다는 점이었다.

익명의 뒤에 숨어 타인에게 각종 비속어나 성적인 모욕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쉽게 상처를 내지만, 이후에는 쉽게 선처받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매우 엄중할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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