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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군은 11월 28일 개최된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에서 '삼성면 원도심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 건이 원안 가결돼 도내 첫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에 의거해 매출액, 인구수, 사업체 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재도약이 필요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에 지정된 삼성면 원도심 자율상권구역은 삼성시장을 중심으로 154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 일대는 상권 낙후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전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어 종합적인 상권 재도약 정책 도입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군은 2022년 하반기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부터 삼성시장 주변 상권에 대한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2023년에는 상권 전문 기관과의 연구용역을 통해 구역 요건 검토, 상권활성화사업 프로젝트 계획안 확정 등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향후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자체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군은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공모사업 선정 시 5년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상권환경개선과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해당 지역이 단순한 상권 회복을 넘어 거점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으로 삼성시장 주변 상권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향후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사업 선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계기로 삼성면 원도심 일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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