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나무길 자율상권구역 지정… 활성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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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나무길 자율상권구역 지정… 활성화사업 추진

최대 5년간 100억원 지원 가능

  • 승인 2024-12-09 11:25
  • 신문게재 2024-12-10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상당구 중앙동 소나무길 상권 일대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이 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충북도 주관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참여할 경우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구역 활성화 조사·연구비 보조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7만2418㎡다.

기존 소나무길 골목형상점가보다 크게 확대해 소나무길 일원을 아우르는 쇠퇴한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쇠퇴한 상권 회복과 지속가능한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한 중앙동 소나무길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지난 10월 조합을 설립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충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중앙동 일원의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앙동 일원은 물론 주변 상권이 발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인들과 협력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상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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