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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참아람'. |
9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발표한 '2023년도 산림분야 품종보호권 실시현황 결과'에 따르면 118개 품종이 보호권을 활용해 약 5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8년 4억 원 대비 12배 급성장한 수치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을 개발한 사람이 식물 특허와 같은 독점적 권리를 얻어 해당 품종을 자신만 사용하거나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전용 또는 통상 실시를 허락할 수 있는 제도다.
전체 312개 품종 중 118개 품종이 보호권을 활용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실시유형별로는 실시판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증식, 전용·통상실시, 전시, 해외판매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분야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주요 작물로는 표고, 대추나무, 서양측백나무가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표고는 대표 품종인 '참아람'을 포함한 60여 개 품종이 총 13억 50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최고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312개 품종 중 194개 품종은 여전히 미실시 상태로 조사됐다.
이에 품종관리센터는 미실시 품종의 원인을 분석하고, 3년 이상 미실시 품종을 대상으로 통상실시권 재정, 현지 실사 등 다양한 실시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규명 센터장은 "산림 품종보호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국가 산림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품종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해 품종의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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