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집방·국회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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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집방·국회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유죄

서울남부지법, 이 시장 특수공집방 혐의 벌금 600만원, 국회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김 지사는 특수공집방만 적용 벌금 150만원… 다만 직은 유지
황교안·나경원 등도 모두 벌금형… “불법 수단 동원해 동료 의원 활동 저지”

  • 승인 2025-11-20 15:48
  • 수정 2025-11-20 16:03
  • 신문게재 2025-11-21 4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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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사진=이성희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총리와 나경원 의원,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는 특수공집방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황 전 총리는 특수공집방 등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특수공집방 등의 혐의로 벌금 6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김태흠 지사는 특수공집방 등의 혐의만 적용받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두 혐의로 벌금 850만원, 김정재 의원은 벌금 1150만원, 윤한홍 의원은 벌금 750만원,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받았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직을 상실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등은 직을 상실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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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갔다”면서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를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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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국회선진화법은 '누구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입하기 위해 회의장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되고(148조), 회의 방해 목적으로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해선 안 된다(165조)'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장우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김태흠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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