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집방·국회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유죄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특수공집방·국회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유죄

서울남부지법, 이 시장 특수공집방 혐의 벌금 600만원, 국회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김 지사는 특수공집방만 적용 벌금 150만원… 다만 직은 유지
황교안·나경원 등도 모두 벌금형… “불법 수단 동원해 동료 의원 활동 저지”

  • 승인 2025-11-20 15:48
  • 수정 2025-11-20 16:03
  • 신문게재 2025-11-21 4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4112201001620600063011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사진=이성희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총리와 나경원 의원,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는 특수공집방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황 전 총리는 특수공집방 등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특수공집방 등의 혐의로 벌금 6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김태흠 지사는 특수공집방 등의 혐의만 적용받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두 혐의로 벌금 850만원, 김정재 의원은 벌금 1150만원, 윤한홍 의원은 벌금 750만원,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받았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직을 상실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등은 직을 상실하진 않았다.

20251120020369_PYH2020010216300001300_P2
2019년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갔다”면서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를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20251120020369_PYH2020010217810001300_P2
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국회선진화법은 '누구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입하기 위해 회의장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되고(148조), 회의 방해 목적으로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해선 안 된다(165조)'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장우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김태흠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충남 통합지자체 명칭 충청특별市 힘 받는다
  2. 당진시, 원도심에 새 쉼표 '승리봉공원' 문 열다
  3. 대전사랑카드 5일부터 운영 시작
  4.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교육계 쌍심지 "졸속통합 중단하라"
  5. 붕괴위험 유등교 조기차단 대전경찰 정진문 경감, '공무원상 수상'
  1. 한국조폐공사, 진짜 돈 담긴 ‘도깨비방망이 돈키링’ 출시
  2. 대화동 대전산단, 상상허브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3. 유성구 새해 시무식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각오 다져
  4. 대전 대덕구, CES 2026서 산업 혁신 해법 찾는다
  5. 대전 서구, 84억 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헤드라인 뉴스


이 대통령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소녀상 혐오시위 강력 비판

이 대통령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소녀상 혐오시위 강력 비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소녀상 혐오시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은 이미 사망한 사람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인터넷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위를 벌여온 극우성향 단체에 대한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링크한 인터넷 기사는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인근에서 철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정청래 대표 “대전·충남 통합, 360만 국민 의사 묻고 잘 듣겠다”
정청래 대표 “대전·충남 통합, 360만 국민 의사 묻고 잘 듣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충남·대전 통합의 주체와 주인은 거기에 살고 계신 360만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잘 묻고 잘 듣겠다"고 밝혔다.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해 최근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부족 문제를 의식한 발언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미 광역의회, 광역단체장이 통합에 대한 찬성 합의를 한 바가 있어 국회에서의 법적 절차만 남아있다"면서도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360만 시민·도민들이..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로드맵...실효적 대책 필요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로드맵...실효적 대책 필요

해양수산부가 사실상 부산 이전을 끝마친 가운데 주요 산하기관 이전은 보다 면밀한 검토 과정을 요구받고 있다. 해수부 주요 공직자들은 벌써부터 업무 목적상 서울을 중심으로 세종을 오가야 하는데, 기존보다 시간 관리부터 업무 효율 저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어 잦은 출장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까지 왕복 6시간에 교통비만 13만 원을 도로에 쏟아내고 있다. 해수부가 떠나간 세종시의 경우, 2026년에도 인구 39만 벽에서 3년 이상 멈춰서 있고 오히려 그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산하기관 후속 이전 과정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해엔 금연 탈출’ ‘새해엔 금연 탈출’

  •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

  •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