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가장 확실한 직무정지 방법은 자진사퇴·탄핵

  • 정치/행정
  • 국정/외교

윤 대통령의 가장 확실한 직무정지 방법은 자진사퇴·탄핵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후폭풍 최소화·대내외 위기감 해법은 자진사퇴, 즉 하야
버틴다면 국민의힘 참여와 찬성으로 탄핵안 가결하는 방안도 확실
혐의 인정돼 구속되면 ‘사고’ 처리… 직무수행 가능 여부는 논란

  • 승인 2024-12-10 16:0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수시직무는
사상 초유 출국금지와 내란죄 공모혐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장 확실한 절차는 자진사퇴(하야: 下野)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이라 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 책임으로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후에도 논란과 혼란이 갈수록 심해지며 대내외 위기감 큰 만큼,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하야하는 게 최선의 정국 안정 방안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결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만약 대통령이 하야하면 대통령직은 궐위(闕位), 즉 대통령이 없다는 뜻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한 총리 역시 내란공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 쉽지 않다.

국민의힘 친한계가 ‘2월 혹은 3월 하야 후 4월이나 5월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친윤계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중대 범죄자를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걸 과연 국민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이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방안이다.

한 차례 무산된 탄핵안 처리는 14일 2차 표결을 한다. 1차 탄핵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2차 표결에는 참석해야 것은 물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하나씩 늘고 있다.

집단 퇴장이 아니라 자율 투표에 맡길 가능성도 커 탄핵안 가결이 유력한 분위기다. 탄핵안 의결에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 속도에 따라서도 윤 대통령의 거취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청구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을 내란공모를 적시하는 등 사실상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궐위가 아니라 대통령이 존재하는 ‘사고’로 해석해 옥중에서 직무는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면 여진이 계속될 수도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수소트램 ‘유지냐 변경이냐’…민선 9기 고심
  2. 수사 중요성 커졌는데 '베테랑'은 부족… 대전경찰 인사 시험대
  3. 세종도시교통공사 '내부 갑질' 논란 반복… 자정 시스템 없나
  4.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5. [기고] 대학 간 경계 허무는 충청권 국립대 연합체계
  1. 방산 집적화 중인 충청권… 중수청 방위사업 전문조직은 수원에
  2. 충청권서 5년새 요양병원 21개 문닫아…"노인환자 진료공백 없도록 관리를"
  3.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세요”…대전소방본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4. '3조 7000억 원 규모'…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가속화
  5. [시간속의 대전]1. 대전시민회관 그리고 '우뢰매'의 기억

헤드라인 뉴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출발신호` 기다린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출발신호' 기다린다

대전과 세종을 글로벌 신산업 광역 거점도시로 이끌 밑바탕이 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동안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안건이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대전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안산산단 GB해제 고시가 이뤄지면 '우주·국방 산업 특화' 전략을 앞세우고 있는 경자구역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는 8월이나 9월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세종..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공소청의 정원과 세부 조직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소청에 남아 근무할 인력과 구체적인 배치 역시 당분간 유동적인 상황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현재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청법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을 두고 고등법원에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지방공소청을 각..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권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권 주요 4년제 대학 8곳은 수시에서 1만7400여 명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9명을 수시로 뽑는 만큼 수시는 수험생의 진학과 지역대의 신입생 확보를 좌우하는 승부처다. 올해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고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됐다. 대학과 모집단위마다 학생부 반영방법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실기 일정도 다르다. 중도일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입시 흐름과 대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