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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사 전경 |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군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ARS를 통한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현금 입,출금기(ATM, CD) 등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을 일할계산해 부과하므로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납부 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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