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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촉구 건의 사진. |
행정안전부가 11월 1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에 대해 군의회는 해당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시·군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와 그에 따른 주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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