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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를 보며 법무관 때인 2009년 봄에 다슬기 불법채취 사건에서 현장검증을 갔던 기억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대전·충남과 서울에만 살던 필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 근무지로 남도의 낭만을 그리며 전남 장흥을 지원하였는데, 주임님으로부터 부임 전날 전화를 받았다. "너무 죄송한데 첫 부임하시는 길에 새벽 4시에 탐진강에서 형사사건 현장검증이 있으니 첫 출근 전에 반드시 늦지 않게 탐진강변에 출석하라. 법무관님이 자가용이 있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이었다. 이때 받은 지표를 네비게이션에 쳐봐도 장흥읍에서도 한참을 더 탐진강 지류를 따라 들어가야 하는 정체불명의 장소였다. 오밤중에 밤을 새워 차를 몰아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를 지나 광주광역시의 불빛을 잠시 지나쳐 다시 칠흑 같은 어둠만 있고 휴대폰조차 안 터지는 구간을 지나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장흥읍에 다다랐지만 아직 관사도 몰라서 머물 곳도 없고 머물 시간도 없이 네비를 따라 그 좌표에 다다랐다. 포장도 안 된 천변의 강둑을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물안개가 너무 자욱하여 시야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좌표에 도달하였는데 아무도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고요가 무섭다기보다는 혹시 내가 잘못 찾아왔으면 나 때문에 현장검증이 무산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섰고, 어디다 전화를 걸어서 맞게 와있는지 확인할 길도 없어서 한참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곧이어 필자의 피고인도 등장했다. 피고인은 상당히 결연한 태도였는데, 의리!, 남자답게!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분이었다. 아직 기록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내용도 영문도 몰랐지만, 사법연수생 시절 첫 국선 변호 사건에서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피고인에게 무죄를 받아준 몸이라며 너무 걱정 말라고 피고인에게 호기를 부렸던 기억이 난다. 10분 정도 지났었나, 피고인과 둘이서 어색하게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을 무렵, 멀리서 물안개 사이로 차량 불빛이 하나 보이더니 곧이어 판사님, 참여관님, 실무관님, 운전주임님 등 법원 측 분들이 내렸다. 마치 정글 한복판에서 잠복하다 조용히 아군들을 조우한 반가운 상황처럼 밤안개 속에서 기분이 묘했다. 무변촌, 즉 변호사가 없는 동네에서 유일한 변호사로서 유일한 형사단독판사님을 앞으로 1년 동안 뵈어야 하는데 첫 인사는 그렇게 강둑에서 나누게 되었다. 다들 하품을 하며 안개를 쳐다보고 있는데, 검사님은 왜 안 오시냐고 다들 발을 구르던 중 드디어 검사님이 도착하셨다. 마찬가지로 1년간 뵙게 될, 장흥 유일의 공판검사님. 마찬가지로 강둑에서 인사.
피고인은 모두 3명이었다. 갑은 다슬기 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슬기를 채취했다는 이유로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을은 갑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범인도피죄로 기소되었다. 병은 을이 그러한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자기 혼자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병의 변호인이었다.
피고인에게 다슬기 채취에 대해 물었다. 얼마나 돈이 되기에 재판까지 받으면서 계속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다슬기해장국에서 접하는 그 다슬기, 생각보다 비쌌다. 작은 바가지 하나 분량에 가격이 상당한 데다가 그리고 밤새 작업하면 한 자루 가득 나오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경제사범의 경우 범행동기를 차단할 정도의 양형이란 과연 어느 정도일지를 두고 그 후로도 각종 매체나 세미나에서는 특히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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