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병원,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진단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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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진단기관 지정

1월부터 극희귀질환, 염색체이상질환 산정특례 등록 가능

  • 승인 2024-12-30 17:42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건양대학교의료원 전경
사진=건양대학교의료원 전경
건양대병원(의료원장 배장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진단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건양대병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기타 염색체이상질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높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2016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11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지난 1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새롭게 진입한 건양대병원을 비롯해 4개 기관이 추가로 선정됐다.

건양대병원 배장호 의료원장은 "극희귀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양대병원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관련 질환 진단 신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극 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정특례 진단기관은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 중 5년 이상된 전문의 중 희귀질환 진료 경력이 있는 의사(최대 5명)가 상주해야 한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2곳이 산정특례 진단기관 자격을 부여 받았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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