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횟수 최대 12→24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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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횟수 최대 12→24회 확대

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원씩 지급 사업… 2월25일 신청접수 마감

  • 승인 2025-01-12 09:36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 원 한도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지원금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급했고, 2차 사업은 다음 달 25일까지 접수한 뒤 2027년 12월까지 지원한다.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 청년은 1·2차 사업 구분 없이 개인당 최대 24회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사업에서 8회 지급받았으면 2차 사업에서는 나머지 16회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살면서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19~34세다. 소득·재산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으로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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