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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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 승인 2025-01-12 09:45
  • 수정 2025-01-12 14:09
  • 신문게재 2025-01-13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2025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20세 이상~73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여야 한다.

행복바우처 한도액은 연간 17만원이다. 지난해까지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9만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 자부담분이 폐지됐다.

행복바우처는 병원과 약국 등 의료분야,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반납된다.

시는 올해 11억7300만원으로 69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 여성농업인은 2월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사업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생활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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