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43일만에 체포된 尹…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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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43일만에 체포된 尹…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방침

현직 대통령 수사기관 체포는 헌정 사상 초유… 공수처로 이송 후 곧바로 조사
공수처 부장검사들 200여쪽 직접 질문… 내란 수괴 혐의 적용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예정

  • 승인 2025-01-15 11:38
  • 수정 2025-01-15 12:2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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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에 수사를 거부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 사상 초유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뒤 두 번째 만에 성공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차량을 이용해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이송했다.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내에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곧바로 피의자 조사에 착수했고, 이재승 차장검사가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직접 신문을 맡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영장후절차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기동대 54개 부대와 함께 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새벽 한남동에 집결했다. 관저로 가는 3차 저지선까지 도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관저 정문이 개방됐다.

공수처와 경찰 인력은 경호처의 큰 저항 없이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경호처가 설치한 차 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동원했고 철조망을 제거하며 관저 안쪽 진입에 성공했다.

공수처는 첫 번째 체포영장 발부 후 1월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이어 1월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이날 관저 진입 3시간 만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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