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공수처, 내일 구속영장 청구

  • 사회/교육
  • 법원/검찰

尹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공수처, 내일 구속영장 청구

중앙지법도 내란죄 수사권·법원 영장 관할 위반 주장 모두 배척

  • 승인 2025-01-16 23:53
  • 연합뉴스연합뉴스

 

PYH2025011521770001300_P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무장 소수 인원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고 체포자나 부상자가 없어 국헌 문란이 아니라는 주장,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불법 관여했다는 주장, 공수처가 집행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을 침범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법적 불복 조치를 총동원해왔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부지법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체포 당일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조차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래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17일 새벽에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데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진술, 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므로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경기도, 파주 미래도시 청사진 확정
  2. 허태정표 ‘대전예술가의집 시민 환원’ 현실화되나…관건은 이전 대책
  3. 허태정號 온통대전 부활 예고... 관건은 예산 확보
  4. 포스트 지방선거 공공기관 2차 이전 부상…李대통령 8일 언급하나
  5. 올 첫 총경급 정기인사… 충청 4개 시·도에서 59명 자리 옮겨
  1. [오늘과내일] 재건축은 자산가치와 공동이익을 균형있게 추구해야
  2. [월요논단] 고향사랑기부, 국민 참여로 지역을 살린다
  3. [대전에서 신화 읽기] 제16장-숭어리샘, 나르키소스를 넘어서
  4. 포스트 6ㆍ3 충청 與野 "이번엔 집안 싸움…" 다시 후끈
  5. '포스트 지선' 여야 상반된 처지… 민주 '원팀가속' vs 국힘 '갈등지속'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풍전등화… 충청`5극 3특` 플랜B에 촉각

대전충남 행정통합 풍전등화… 충청'5극 3특' 플랜B에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민선 9기 행정통합 불가방침을 공언한 가운데 충청권 미래 발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 균형발전 기조인 '5극 3특'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거론돼 온 행정통합 추진 동력이 사그라 들면서 플랜B 마련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신 기존의 충청권 광역연합을 내실화해 시도간 실질적 협력을 극대화 하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미 국민들이 뽑..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 규명 속도…발화 추정지점 확인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 규명 속도…발화 추정지점 확인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사 화재사고에 대해 조사 중인 경찰과 소방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본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 20여 명이 화재현장 발화 추정지에 대한 추가 합동 감식을 벌였다. 6월 4일 경찰은 관계 기관·유족과 합동 감식을 벌여 발화부로 추정되는 공장 1층과 기계 설비 등을 확인하고, 기계적·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들여다봤다. 발화 목격 지점에 잔해물이 있어 제거한 뒤 이날 추가 감식을 진행..

첫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1호` 무덤궤도서 OFF…16년간 16억㎞ 우주비행
첫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1호' 무덤궤도서 OFF…16년간 16억㎞ 우주비행

대한민국 첫 정지궤도 인공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무게 2.5t)'가 16년간 16억㎞ 우주비행을 마치고 위성의 무덤으로 불리는 폐기궤도에 진입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은 6월 8일 새벽 1시 32분에 천리안위성 1호기의 전원을 차단해 운영을 종료하는 비활성화 조치했다고 밝혔다. 2010년 6월 발사된 천리안위성 1호는 16년간 기상·해양 관측 및 통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대한민국은 이때 세계 7번째 기상관측 위성 보유국 반열에 올랐으며, 해외 의존도를 벗어나 독자적인 기상정보를 확보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대동천 하상주차장 15일부터 폐쇄 대전 대동천 하상주차장 15일부터 폐쇄

  • ‘늑구 보러 왔어요’ ‘늑구 보러 왔어요’

  • 대전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문 대전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문

  •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