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공수처, 내일 구속영장 청구

  • 사회/교육
  • 법원/검찰

尹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공수처, 내일 구속영장 청구

중앙지법도 내란죄 수사권·법원 영장 관할 위반 주장 모두 배척

  • 승인 2025-01-16 23:53
  • 연합뉴스연합뉴스

 

PYH2025011521770001300_P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무장 소수 인원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고 체포자나 부상자가 없어 국헌 문란이 아니라는 주장,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불법 관여했다는 주장, 공수처가 집행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을 침범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법적 불복 조치를 총동원해왔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부지법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체포 당일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조차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래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17일 새벽에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데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진술, 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므로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 불당중 폭탄 설치 신고에 '화들짝'
  2. "온기 페스티벌" 양산시, 동부 이어 서부 양산서 13일 축제 개최
  3. 의정부시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 2026년부터 1700원으로 조정
  4. 대전방산기업 7개사, '2025 방산혁신기업 100'선정
  5. 대전충남통합 추진 동력 확보... 남은 과제도 산적
  1. "신규 직원 적응 돕는다" 대덕구, MBTI 활용 소통·민원 교육
  2. 중도일보, 목요언론인상 대상 특별상 2년연속 수상
  3. 대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4. [오늘과내일] 대전의 RISE,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어떻게 바꿀까?
  5. 대전 대덕구, 와동25통경로당 신축 개소

헤드라인 뉴스


중앙통제에 가동시간 제한까지… 학교 냉난방 가동체계 제각각

중앙통제에 가동시간 제한까지… 학교 냉난방 가동체계 제각각

대전 학교 절반 이상이 냉난방기 가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수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면서 충분한 냉난방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교사노조가 8일 발표한 학교 냉난방기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대전 109개 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초등학교 74개 학교·특수학교 포함 중고등학교 35개 학교) 중 여름과 겨울 냉난방기 운영을 완전 자율로 가동하는 학교는 각각 43·31개 학교에 그쳐 절반 이상이 자유로운 냉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의 냉난방 가동 시스템은 학교장이 학..

이장우 "충청, 3대 광역축으로…" 대전충남 통합 청사진 제시
이장우 "충청, 3대 광역축으로…" 대전충남 통합 청사진 제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8일 '3대 광역축 기반 충청권 통합 발전 구상'과 '도시 인프라 기반시설 통합 시너지', '연구·의료 산업 확대'등 대전·충남 통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는 지방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대전·충남 통합 등의 광역권 단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천안에서 충남도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KTX와 SRT 내년말까지 통합된다
KTX와 SRT 내년말까지 통합된다

고속철도인 KTX와 SRT가 단계적으로 내년 말까지 통합된다. 이와함께 KTX와 SRT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도 통합이 추진된다. 먼저 내년 3월부터는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 계획대로 통합이 되면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과 SR 노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지원 가능한 대학은?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지원 가능한 대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