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공수처, 내일 구속영장 청구

  • 사회/교육
  • 법원/검찰

尹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공수처, 내일 구속영장 청구

중앙지법도 내란죄 수사권·법원 영장 관할 위반 주장 모두 배척

  • 승인 2025-01-16 23:53
  • 연합뉴스연합뉴스

 

PYH2025011521770001300_P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무장 소수 인원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고 체포자나 부상자가 없어 국헌 문란이 아니라는 주장,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불법 관여했다는 주장, 공수처가 집행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을 침범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법적 불복 조치를 총동원해왔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부지법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체포 당일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조차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래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17일 새벽에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데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진술, 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므로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양대병원·대전보훈병원, 호스피스의날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2. 9월 집중호우·습한 더위 발생 원인 '장마전선 위치'…20년간 213㎞ 북상
  3.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4. 20년째 제자리 성남중 설립…대전 동구의회 대책 촉구
  5. 대전의 역사와 정신, 춤으로 만난다…24일 '대전십무' 공연
  1. 둔산경찰서, 이상동기범죄 예방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2. 세종시민 800명 마음산책… 11월 중앙공원서 만난다
  3. 대전 유성구의회, 일본 사세보시·나가사키현립대 방문단과 교류
  4. '한글놀이터 세종관' 관람객 5만명 넘었다
  5. 대전선수단, 전국체육대회서 종합 11위 기록... 모범선수단상 '수상'

헤드라인 뉴스


가스기술공사는 음주기술공사?… 징계 30%는 음주운전

가스기술공사는 음주기술공사?… 징계 30%는 음주운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임종석)가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0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현황을 전수조사해 25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 안전을 책임지는 가스기술공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랜드 20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각각 4건 등으로, 가스기술공사는 가스공사와 산업기술시험원의 6배를 넘는 수준이다. 가스기술공사의 음..

`세종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28일 국회서 다시 물꼬 튼다
'세종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28일 국회서 다시 물꼬 튼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특별법 논의가 오는 28일 국회에서 다시 물꼬를 트게 되면서, 연내 제정의 불씨를 살렸다.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까지 확정된 가운데, 그간 공전을 거듭했던 입법 논의가 실질적인 법안 심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지난주 국토위 국정감사 속에서도 여·야 간사(민주당 복기왕·국민의힘 정동만) 간 협의가 지속된 끝에 일정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은 최우선 안..

공주시의회, 공주대·충남대 통합 재추진에 우려 표명
공주시의회, 공주대·충남대 통합 재추진에 우려 표명

공주시의회가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통합 재추진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장실에서 국립공주대 측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범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1명과 최원철 공주시장, 임경호 국립공주대 총장, 박창수 교학부총장 등 대학 주요 간부 6명이 참석해 통합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양 대학의 통합신청서 제출 안건이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처음 마련된 통합 관련 논의 자리다. 참석자들은 통합 추진 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