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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근로자다. 유형별로 59A형 3세대(예비 15세대), 59B형 5세대(예비 25세대) 등 총 8세대(예비 40세대)다.
신청접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26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대전·세종중기청은 2월 11일 추천자(예비)에게 문자 통보할 예정이며, 추천대상자는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세종중기청 지역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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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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