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원 ‘尹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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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원 ‘尹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거부 등 온갖 방어권 행사로 맞섰지만, 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다”며 발부
윤 지지자들 법원 난입해 폭력과 난동… 법원과 경찰 “엄정 대응 방침”

  • 승인 2025-01-19 10:4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선포구속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에 따른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이 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구속에 반대하며 법원에 난입에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법부를 공격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오전 3시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 출신의 현직 대통령으로 수사거부와 가처분 신청 등 온갖 방어권을 총동원하는 ‘법꾸라지’ 전략을 구사했지만, 출국금지와 체포영장 발부·집행, 구속영장 발부까지 ‘처음’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연일 갈아치웠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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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정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중범죄인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도 증거인멸 우려에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1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2월 5일 전후에 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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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해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내부로 진입한 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와 경광봉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소화기와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고 법원 청사 안팎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을 정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와 관련,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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