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용굴착기 조종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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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용굴착기 조종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내달 14일부터 한 달간 교육…임대농기계 활용도 제고 기대

  • 승인 2025-01-20 10:55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24년 소형 굴착기 교육모습 1)
2024년 농용굴착기 교육 모습.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1월 27일까지 '농용굴착기 현장 이용 기술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20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협약을 통해 진행되며, 교육 이수 시 굴착기 조종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용굴착기는 농로 정비와 평판 작업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로, 최근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제공하는 1t 미만 소형 굴착기 임대 시 면허증이 필수인 만큼,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은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되며, 4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12시간의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며, 전 과정을 이수하면 3t 미만의 굴착기 또는 지게차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비는 농기센터와 중장비직업전문학교 간 협약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됐다.

농용굴착기 단독 수강 시 30만 원, 지게차 과정을 함께 수강할 경우 50만 원이다.

교육 신청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나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한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굴착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농기계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를 위해 운반비용의 80%를 별도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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