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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사 전경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1월 19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3명과 법인 26개 업체에 대한 확정 명단을 시 누리집·위택스 등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사전 안내 및 소명 기간을 준 뒤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시 누리집·위택스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8명(12억6000만 원), 법인 21개 (7억6400만 원)으로 총 20억24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5명(3억7500만 원), 법인 5개(1억6600만 원)로 총 5억41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고려한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공매, 채권 압류, 체납 정보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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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