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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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K-스틸법은 19일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 실효성 높이기 위해 후속 입법 필요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 담은 개정안으로 철강산업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 승인 2025-11-19 18:0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어기구
이른바, ‘K-스틸법 제정’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후속 입법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 의원이 19일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철강산업의 녹색전환과 기술혁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가결한 이날,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후속 입법으로 발의했다.

K-스틸법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불공정무역 대응, 수입재 남용 억제, 녹색철강특구 지정, 핵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을 담고 있다.



후속 입법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K-스틸법이 시행될 경우 정책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핵심기술 투자와 인력양성 등 재정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이날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진 만큼, 철강산업 특별회계가 함께 설치되면 철강산업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며, 탄소중립 전환의 성패가 걸린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스틸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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