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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 한 공무원이 농업인 안전보험 안내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하고 있는 모습 |
이 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입을 수 있는 신체 상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15세~87세 농업인이다.
보험 상품은 일반형과 산재형으로 원하는 보장 내역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연간 10~18만 원 정도로 최소 65%의 보험료가 지원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약 3~6만 원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농작업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711명의 농업인이 이 보험에 가입했고 약 1억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 가입 및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증평농협 본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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