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성폭행 혐의 사망 사건, 1심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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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성폭행 혐의 사망 사건, 1심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피해 정도 상당” 양형 이유 밝혀
성폭행 및 강제추행 여부 등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 판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통해 전 국민 분노 산 충격 사건

  • 승인 2025-01-23 09:57
  • 수정 2025-01-23 15:52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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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22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삼촌이라 부른 아빠 후배의 성폭행으로 4세로 퇴행한 20대 여성의 죽음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사건과 관련, 법원이 강간치상 혐의 피고인 박씨(가명. 50대 남)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22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역 선배의 딸인 20대 여성 A씨를 당시 자신의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혐의다.

박씨는 A씨가 운전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빌미로 성추행한 의심도 받고 있다. 또 A씨가 사망한 뒤 자신의 모임 등에서 ‘해명하라’는 의심을 받자,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부모님의 가정폭력 등으로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그간 쟁점이었던 성폭행 및 강제추행 여부를 비롯해 A씨의 해리성기억장애에 대한 인과관계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양형했다.

재판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얻고 결국 숨지게 만드는 등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방청한 시민 B씨는 “검찰 구형 25년이 8년으로 줄어든 것은 매우 실망스럽지만, 담당 검사의 끈질긴 수사로 징역형을 받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 측은 ”이번 사건은 강간치상이지만, 그 본질은 준 친족의 근친상간이기도 하다“며 ”가장 반인륜적이고 가장 피해가 크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박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날 박씨는 "저는 25년간 보험쪽 일을 해왔는데, 그간 누적된 고객들을 모두 잃을까 우려된다. 자녀도 있는데 곧 대학에 들어간다"며 선처를 호소해 이를 듣던 방청석의 피해자 부모를 오열하게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가족처럼 지내던 삼촌인 박씨가 피해자에 대해 장소를 불문하고 수차례 강간하자, 20대인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로 인해 4살 수준의 지적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유아 퇴행 증세를 보이다 끝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공론화돼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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