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안에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을 통해 보은군에 10만원 이상을 기부 후 답례품 신청을 완료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고 2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 답례품을 추가 증정한다.
당첨자에게는 다음 달 12일 이후 개별 연락을 통해 당첨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보은군 측은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은군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올해도 고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 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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