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4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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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44% 상승

전년 대비 0.59%p 상승… 다음달 24일까지 이의신청

  • 승인 2025-01-26 10:36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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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4만 9917필지)가 평균 1.44%(전국 2.92%↑)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전국 60만 필지)를 결정하고 24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토지시장 지가 정보 등으로 활용한다.

충남 변동률은 지난해 0.85%에서 올해 1.44%로 상승했는데 천안·아산지역 등 각종 개발사업 증가가 토지 가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에선 개발 수요가 많은 아산시와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가 각각 2.19%, 1.80%, 1.59% 순으로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최하위는 0.60%의 변동률을 기록한 부여군이다.

도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29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같은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35번지로 ㎡당 364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거나 시군 토지관리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라며 "이번에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꼭 이의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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