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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상공회의소. 사진=청주상공회의소 제공 |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돼 사전 출원이 없을 경우 상표 분쟁 시 상호 변경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 권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 244건의 상표 출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기업당 약 60만 원 상당의 출원 비용을 최대 2건까지 지원하며 총 지원 목표는 210건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선정 기업에는 상표 출원 외에도 레시피 특허와 디자인 등 후속 지원이 제공되며, 올해부터는 K푸드·K뷰티 등 K컬처 관련 상표에 대해 해외 출원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충북 도내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다. 특히 2시간의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업 부담금 20%가 전액 면제된다.
상표출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북지식재산센터(☎043-229-2737)로 문의 하거나 온라인(https://pms.ripc.org/smallbiz)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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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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