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호텔 불법취업 알선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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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호텔 불법취업 알선 5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7단독 필리핀 국적 A씨 징역 8월

  • 승인 2025-01-30 14:46
  • 신문게재 2025-01-31 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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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키고 매달 수수료를 챙긴 필리핀 국적 브로커에게 법원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을 대전과 충남 숙박업소에 소개해 청소원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한 필리핀 국적 A(54)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 A씨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필리핀인들을 숙박업소에 소개하고 그 업주로부터 알선 대가를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법무부 산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모집한 불법체류자를 댓가를 받고 취업을 알선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직접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를 숙박업소에 취업을 소개하고 1인당 소개비 명목으로 매달 10~30만원씩 업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에서 영업 중은 B호텔은 유성, 대흥, 중리 등의 지점에 A씨가 알선한 불법체류 외국인 6명을 고용했다.

박숙희 판사는 "고용을 알선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수가 15명에 이르고 범행기간도 상당하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도 취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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