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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
시에 따르면 2024년 150억 원이었던 지원 규모를 2025년 200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신규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 3%를 최장 3년간 지원하며, 3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이다.
총 2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각각 100억 원씩 진행된다.
1차 사업 신청은 3월 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2차 사업은 하반기에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출이자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은행별 가산금리를 대출 전액보증 시 1.7% 이내, 부분보증 시 2% 이내로 제한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해약금도 면제된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대면 신청의 경우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사전상담을 예약한 후 3월 4일부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이자 비용 지원사업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점포환경개선 사업,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택배비 지원, 착한가격 업소 지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울 계획이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043-249-5760)으로 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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