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청렴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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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청렴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해 독립성/신뢰성 확보
신고내용, 사실관계 조사 거쳐 엄정하게 처리

  • 승인 2025-02-02 17:03
  • 신문게재 2025-02-03 2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024 [특허청 사진2] ‘익명신고시스템’ 제보하기 화면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 메인 화면. [출처=특허청]
특허청이 부정부패행위 척결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특허청은 그동안 기관 누리집을 통해 자체적으로 부정부패행위 신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운영해 간편하게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은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이 위탁·운영해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실제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암호화, IP 추적 방지 조치 등을 거쳐 안전하게 보호되며, 외부에서 열람이 불가능하다.

또 누구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전용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해 고충처리 신고,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부패행위·갑질 등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감사담당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처리한다. 다만, 단순 민원 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신고는 접수·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24시간 감사담당관실로 신고 사실이 통보된다. 신고자는 사실관계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처리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 시 부여받은 고유의 아이디로 익명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감사담당자와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 접속 QR 코드가 포함된 홍보 배너와 스티커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채널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 잘하고 청렴한 특허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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