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5년 농어업인수당 34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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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5년 농어업인수당 34억 원 지원

경영주·공동경영주 1인당 30만 원, 6월 조기 지급

  • 승인 2025-02-04 11:0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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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수당 신청 안내문<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은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4개 읍면의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1만1000여 명이며, 1인당 30만 원씩 총 34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자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관련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는 신청 시기를 2월로 앞당기고 지급을 6월에 실시해 사용 기간이 1개월 늘어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보조금24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4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 "매년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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