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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3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다.
단,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군은 5월 중 자격요건 검토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은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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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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