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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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

1인당 30만 원 지원
2월 3일~3월 14일 읍·면사무소서 접수, 6월 중 지급 예정

  • 승인 2025-02-04 15:2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합천군, 2025년 농어업인수당 3월 14일까지 신청·접수
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3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다.

단,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군은 5월 중 자격요건 검토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은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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