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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본회의. |
이날 임시회에는 김영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일상 회복 및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군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관련 안건을 다뤘다.
주요 안건으로는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음성군의회는 음성군과 함께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1월 22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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