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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제공=함안군> |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 분리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이나 보조금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4~5월 중 심의를 거쳐 6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올해 1만126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 34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20억 원을 군비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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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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