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광고물 단속 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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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옥외광고물 단속 한시적 유예

  • 승인 2025-02-05 13:17
  • 염정애 기자염정애 기자
_시청 전경
파주시, 옥외광고물 단속 한시적 유예
파주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도나 계도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령이 어려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파주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65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법적 절차 전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계도 위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광고물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행 및 안전사고 위험 등 정비가 시급한 사항은 제외된다.

먼저 벽면, 돌출, 지주, 옥상 등 4대 고정광고물의 경우 법적 요건에 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성화 사업'을 연중 상시 추진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를 제외하는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수막·벽보·풍선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의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10일부터 30일까지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상인들의 자진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6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민원 피해가 우려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므로 되도록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업소의 광고물을 설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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