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대상은 진주시 거주 18~39세 청년으로, 중소기업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근로자다.
신청은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선정된 300명 청년에게는 분기별로 30만 원씩 진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시는 3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된 청년은 3개월마다 자격 유지 여부를 검증받는다.
진주시는 이외에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면접정장 대여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