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하늘이법' 조속히 추진되어야… "진상규명, 제도보완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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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하늘이법' 조속히 추진되어야… "진상규명, 제도보완 나설 것"

입장문 내 "국회와 정부, 하늘이법 조속히 제정해야"
의회 차원 진상규명, 제도 보완, 협력체계 구축 등 약속

  • 승인 2025-02-13 16:59
  • 신문게재 2025-02-14 3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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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시의회가 최근 발생한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에 '하늘이법' 입법을 촉구하고, 진상규명과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대전시의회는 13일 입장문을 내 "비통한 심정으로 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의회 차원의 계획을 밝혔다.



우선 대전시의회는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절차에 의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병가 후 복직하는 교사에 대해선 면밀한 평가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업무 복귀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선 "학교 내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차원의 활동 계획으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 제·개정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진상규명에 따른 대책 마련, 그리고 그 대책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해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유가족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시민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한 치유, 안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에 촉구하고,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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